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22 | |||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4항[별지 제11호서식]) | |||||
1.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