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34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확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
방문 | |||||
1. 약사법(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별지 제9호서식]) |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 등록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2). 변경드록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