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 | |||||
보건소 | 2022-12-13 | 626 |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판매업의 폐업, 휴업, 업무재개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약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1항·제2항, 제41조 제1항·제2항[별지 제8호서식]) | |||||
1.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1).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