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
| 보건소 | 2022-12-13 | 698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이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를 받기 위한 신청민원 | |||||
| "즉시 | |||||
| 교부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인터넷 |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별지 제4호서식]) |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 원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