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30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후에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1항[별지 제2호서식]) | |||||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