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41 | |||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양도.합병을 한 경우에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합병 신고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