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17 |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서와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산림경영계획 또는 변경에 관한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0일 | |||||
인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1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