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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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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산림편백과 2022-12-13 63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아숲 체험원을 (변경)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총30일 변경등록의 경우: 총14일
인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FAX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2호)
1. 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 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8)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9)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변경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아숲 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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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