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 |||||
읍·면 | 2022-12-13 | 772 | |||
가족관계등록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분명하여진 때 또는 가지게 된 때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