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증명서 교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 |||||
읍·면 | 2022-12-13 | 794 | |||
각종 가족관계등록 제신고를 할 때 수리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즉시 | |||||
증명 | |||||
단순민원 | |||||
200원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수리증명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