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부재 선고 신고 | |||||
읍·면 | 2022-12-13 | 725 | |||
법원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 내용을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2. 민법(제27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2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