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 |||||
읍·면 | 2022-12-13 | 788 | |||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생증명서 (2)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5)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