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종료신고 | |||||
읍·면 | 2022-12-13 | 720 | |||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 후견 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3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후견인 사퇴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재판의 등본 (2) 후견인 해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