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 |||||
건설과 | 2022-12-13 | 930 | |||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려는 자가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에 따른 부지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골재채취법(제32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33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및[별지18])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