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 |||||
건설과 | 2022-12-13 | 770 |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
2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국유재산법(제30조, 제46조, 제47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36조) | |||||
1.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도시계획확인원 (6) 지적도등본 (7) 부근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