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40 | |||
가정폭력 관련시설(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 |||||
6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10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