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15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장, 입소정원 변경 인가에 대한 민원 사무입니다. | |||||
5일 | |||||
인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별지 서식 제6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호시설 인가증 [ 공무원확인사항 ] (8) 건축물대장(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