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67 |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별지21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