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폐지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34 | |||
신고,허가받은 사설묘지등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