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 |||||
주민복지과 | 2024-04-30 | 915 |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2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20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7) 건물등기부등본 (8)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