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962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서식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21조)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7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지·휴지·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를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 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