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1001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제2항 청소년복지지설의 설치)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5)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8)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9) 건축물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