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955 | |||
도서관 및 문고,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체육시설, 사회교육시설, 사회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기타 어린이회관 등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운영자가 시·군·구에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지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4항)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소년수련거리운영 세부계획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