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08 | |||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별지 23)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유서(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