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
관광과 | 2025-01-20 | 966 | |||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9,300원 온라인 신청 시 8,3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1조 제3항)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 28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본인이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양도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