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932 |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2 제2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