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
| 환경과 | 2022-12-13 | 1147 | |||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 7일 | |||||
| 제출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 | |||||
|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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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
| 환경과 | 2022-12-13 | 1147 | |||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 7일 | |||||
| 제출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 | |||||
|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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