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 |||||
환경과 | 2022-12-13 | 972 |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신청 민원입니다 | |||||
30일 이내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 제1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7조)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3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 포함) (3) 제2호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5) 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