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 | |||||
환경과 | 2022-12-13 | 954 |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하수도법(제45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2항 [별지25])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