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 |||||
환경과 | 2022-12-13 | 999 |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 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지24]) | |||||
1. 신고의 경우 : 공사개요(공사목적,공사일정 포함),공사장 위치도,방지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그밖의 저감대책 2.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 증명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