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기타위생용품 제조업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995 | |||
세척제 제조업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28,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별지15호]) 2. 공중위생관리법( 부칙3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의2제2항))) | |||||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포함) (2) 제조방법설명서(세척제제조업에 한함) 1부 (3) 위생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세척제제조업의 경우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