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 |||||
환경과 | 2022-12-13 | 1011 |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부적합할 때 기간(3개월)을 정하여 개선명령 후 이행 완료 시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보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별지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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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 |||||
환경과 | 2022-12-13 | 1011 |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부적합할 때 기간(3개월)을 정하여 개선명령 후 이행 완료 시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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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별지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