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 |||||
관광과 | 2025-01-20 | 1309 | |||
이·미용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교부 | |||||
단순민원 | |||||
3,000원 | |||||
방문, 인터넷 | |||||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2)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상반신 3 ×4cm) 1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