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행위허가) | |||||
환경과 | 2022-12-13 | 962 | |||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변경, 유효기간연장)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 허가 및 행위허가 : 30일 2. 변경허가 : 20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1.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2.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1만5천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지하수법(제7조, 제8조, 제13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 제11조제2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5조제1항 [별지4],[별지7]) | |||||
1. 신규허가 신청의 경우 : 지하수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위치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2.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변경내용 증명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