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 | |||||
환경과 | 2022-12-13 | 979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1.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2. 전자문서로 신청하 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지하수법(제27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38조제2항·제5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5항 [별지51]) | |||||
1. 등록신청의 경우 : 설립근거 증명서류, 시설·장비 보유현황 서류,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증명서류,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2.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변경내용 확인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