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 |||||
환경과 | 2022-12-13 | 1036 | |||
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증의 발급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제6호다목) 2. 폐기물관리법(제13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량등록증 사본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에나 선반은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양쪽옆면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대상사업장 현황(공동처리하는 경우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4) 자동차등록원부(갑/을) (5)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