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 |||||
환경과 | 2022-12-13 | 1073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변경)신고자의 민원사무입니다. | |||||
1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및 3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 제1항 1호) | |||||
1.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 수집, 운반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