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 |||||
보건소 | 2024-12-31 | 106 |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 |||||
약사법 제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 |||||
1. 의사의 진단서 2. 신규교육 이수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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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 |||||
보건소 | 2024-12-31 | 106 |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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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 |||||
1. 의사의 진단서 2. 신규교육 이수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