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공고(유상윤)
2010-06-08 |   장성군 공고 제2010-191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도로위치의 지정.공고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79-27, 1079-26
- 도로길이합계 : 19m
- 도로너비합계 : 3.4m
- 도로면적합계 : 63m2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79-27, 1079-26
- 도로길이합계 : 19m
- 도로너비합계 : 3.4m
- 도로면적합계 : 63m2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