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하수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010-08-19 |   장성군 고시 제2010-36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10 - 36호
장성 군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하수도)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0. 8. .
장 성 군 수
장성 군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하수도)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0. 8. .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