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 안건 공고
2010-08-31 |   장성군 공고 제2010-267호 |   기획감사실 박미희 ☎
장성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부의안건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ㅇ 부의안건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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