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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공고
2010-09-06 |   장성군 공고 제2010-272호 |   친환경농정과 이기석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 첨부파일 | 지정조건.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