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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0-11-05 |   장성군 공고 제2010-327호 |   기획감사실 박미희 ☎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부의 안건
-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ㅇ 부의 안건
-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