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0-12-17 |   장성군 공고 제2010-387호 |   기획감사실 박미희 ☎
장성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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