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4 |   장성군 공고 제2011-4호 |   기획감사실 이상호 ☎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ㆍ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ㆍ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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