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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2011-01-15   |   장성군 고시 제2011-2호   |   친환경농정과   이명훈 ☎
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2. 지    역 : 장성군 전역
3. 대상가축 : 장성군내 사육중인 모든 소 및 모돈ㆍ종돈ㆍ비육돈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4. 예방접종 실시기간 : 2011. 01. 15 ~ 접종완료시까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79호)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시장·군수의 지시를 이행할 것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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