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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장성호관광지, 금곡영화마을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011-01-19   |   장성군 공고 제2011-31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1. 제   목 : 장성호관광지, 금곡영화마을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 공고기간 : 2011. 1. 20 ~ 2011. 2. 7 (15일간)
3. 행정처분내역
상호 및 대표자소  재  지처분내용처분의 원인(주)티에스지유니온
심종태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81-20장성호관광지, 금곡
영화마을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민자유치사업의 계속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법적근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5. 기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성군 또는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문화관광과(061-390-7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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