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09-03-12 |   장성군 공고 제2009-59호 |   기획감사실 김성진 ☎
장성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장성군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