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안), 사전환경성검토(초안)의 주민열람, 공청ㅎ
2011-03-04 | 장성군 공고 제2011-87호 | 경관도시과 이인섭 ☎
장성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안), 사전 환경성 검토(초안)의 주민열람,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제11조, 제14조,「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규정에 의거 장성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안), 사전 환경성 검토(초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열람하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제11조, 제14조,「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규정에 의거 장성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안), 사전 환경성 검토(초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열람하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