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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재최고통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2011-04-04   |   장성군 고시 제2011-11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재최고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대상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계 검사미필에 대한 재최고 통지서 반송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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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